3월3일인가 글을 적었거든
위에 출처에 그때 원글을 올려둠
오늘 범인 특정되서 소환조사 받고 형사님께 연락왔는데
사이다는 없고 "범인이 성인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모랑 합의를 보셔라" 가 결론임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될건데 합의 유무에 따라 형량이 바뀌거나 기소유무가 바뀐다 정도
그래서 다른 샵에서도 도둑질을 하고 2~3년전에도 타 굿즈샵 털다가 걸려서 합의본것도 알고 있어서
"상습범같은데 따로 가중 처벌이 없냐?" 라고 물어보니 그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거고
이건 우리 매장 도난 단독이라 별건이다 라고 함
일단 감사하다고 하고 연락 끊고 도난 당한 물품 가액 다시 계산하니 15만원 가량이더라고
그래서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될지 팀원분들이랑 논의중인 단계임
흐지부지 또 끝나면 또 굿즈샵 돌아다니면서 털거같은데
방법이 읍네...
잡았는데도 씁쓸하다
3줄 요약
1월 말, 우리 굿즈샵에서 도둑질한 범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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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에 잡아서 조사했는데, 정신이상자로 부모와 합의 보라고 함.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 외엔 딱히 강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음.
워메 물건은 돌려받음?
아직 부모연락처만 받고 연락전임 우리끼리 의논중이라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30배 물어냄
보통 도난은 10배 배상이잖아?
합의 않고 범법기록 남겨줘야지 뭐.
진짜 지능문제면 스택쌓아주는게 훗날의 피해자를 돕는일임.
타샵 사장님들은 일단 다 합의보고 끝났다고 하시더라고
그쪽은 얼마 받으셨대
단순한 물건 값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재 발주 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제품 값과 운송비 기타 부대비용도 넣으셈
아이고...
합의하지 말고 빨간줄 그어버려
상습범을 범죄이력이아니라 가게로 계산한다고?
그 경찰 이름이 뭐요?
보통 10배부르던데
어차피 정신이상자는 기록남겨봤자 별의미없어서 돈받는게 이득이긴함
정신이상자면 부모가 3배로 내야지 관리부실에 의한 책임소재는 부모잖아 결국
정신 문제면 치료감호소 라도 보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