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버튜버가 과거에
단 한번이라도 빨간약을 공개했다면 처벌가능
(실사례존재)
2. 실제로 빨간약이 없다면
피해자 입증이 쉽지않다
다만 순수하게 이름등이나 정보 뿐만 아니라
목소리나 반캠같이 특정정보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경우는
처벌이 된다
3. 다만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와는 별개로 걍 뚜까맞는다
4.별개로 빨간약 없는 모욕죄 수사는 진행중이기도 하고
법리적 해설이 싸우기도 해서 결국 판례떠야 확실하다
특정 단체안에 소속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회사 소속 버튜버도 성립되지 않을까? 궁금하네
빨간약 유출됐는데 가해자가 빨간약 본 적 없다면?
상관없을듯? 대중에 알려졌었다 면
결국 명예 훼손이 되니까
다 떠나서 법이 애매하다고 쓰레기짓을 굳이 하고 싶음?
법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긴 해
남궁마망이 예전에 이런주제로 변호사님하고 방송함 하지 않았나
이게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상상하기 힘든 부분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음
그냥 이거만 봤을땐 개인정보가 아닌데
두세개 정보를 결합하니까 개인 특정이 뙇
게다가 관련인의 제반 지식도 판단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성은 속단이 어려움
그러니까 숲튽훈은 빨간약이 대놓고 알려져 있으니 100퍼 입조심인데 정체불명이면 사리긴 사리되 판례나오는걸 보자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