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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는 있음
복귀시 원래하던 업무로 복귀하는걸 보장못함
남자가 쓰는 경우를 거의 못봤음
잘만쓰던데 난 지금 그걸로 1년계약직으로 왔고
쓸수야 있지
근데 책상 사라져 있으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니까
국가직 공무원은 이제 남자들도 잘 쓰고 있음
눈치 안보고 근데 지방직은 잘 모르겠음
내가 지금 쓰고 있음.
작년부터 육휴 6+6 제도 생겨서 요즘 많이 씀.
외국계 회사에 9년넘게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유럽계라서 한국 노동법 혜자이니 다 지켜줬는데
울나라 노동법만 100% 지켜도 웬만한 선진국 부럽지 않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선 신의 직장이라고 취재오더라...
그 화사는 남자도 육아 휴직되고 누군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땜빵하고 대체인력이 잘하면 그 사람도 그래도 고용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