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분야는 국토부에서 관리함
그 중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에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야간 산불진화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야간은 시민박명을 기준으로 함
1. 쌍발 항공기이며 야간운용과 야간투시경 운용이 가능해야함
2. 산불진화장비 감항인증(비행해도 안전하다는 인증)이 있어야함
<주간도 동일
3. 조종사는 야간비행이 가능해야함(자격보유)
4. 밤에 처음 산불이 난 경우 금지
<낮에 난 불이 밤에도 계속될때만 가능
5. 물을 하천/댐/저수지 등에서 직접 뜨는것 금지
<착륙 후 소방차 등으로 급수해야함
<얕은 하천에서 시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6. 풍속 5m/s 이하, 가시거리 5km이상, 운고 450m 이상에서만 가능
1/2/3번은 당연한 거고, 대부분의 항공기가 기준을 만족함
5/6번은 안전을 위해서임(야간에 수면 위에선 비행착각이 나기 쉬움)
6번이 문제인데 산불이 난 상황에서 풍속 5m/s가 사실상 불가능한거
존나 큰~~~~~~ 소방 비행기가 필요하다..
물을 융단폭격하는 것 처럼 쓰는거
비행기는 옛날에 시도했다가 실용성이 없어서 퇴역함
저런 ㅠㅠ 다른 나라에서들 많이 써서 부러웠었는데
산불 끄려다가 조종사분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야되니 어쩔수 없음
일단 바람도쎄고, 시야도 ↗같은데, 해까지 없으면 그냥 안하는게 낫지.
문제는 저 5m/s(10노트)가 너무 낮다는 거임
대부분 소형 헬기도 2~30노트에서 정상 운용이 되고, 우리나라 기후가 10노트 이하인 경우가 잘 없음
고정익기에 비해서 회전익기는 바람에 상당히 취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