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회사 A는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모집하며
운전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뽑음
채용과정 중 필수업무에서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던 B씨
우대사항이었던 면허가능에서
면허는 있지만 초보운전이라고 면접 때 밝혔으며
결국 취업에 성공함
일단 뽑고 운전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회사였지만
진짜 운전을 너무 못했는지
결국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시킴
그리고 B씨는 해고 다음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등록.
법정싸움이 시작됨
A회사는 "우리가 지방 출장도 다니니까
운전도 하는 애를 뽑았지, 운전도 못하는 애를
뭐하러 뽑았겠냐"
"그리고 직원도 자기 능력 부족인거 인정하고
사이 좋게 헤어진거야"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뭔 개소리야, 운전 때문에 뽑을거면 필수업무 조건에 운전을 넣었어야지
직원 뽑을 때는 영어능력이랑 사무능력 보고 일 잘하니까 뽑아놓고
뽑고보니 운전 못한다고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임,
그리고 사이좋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니들이 준 100만원은 그냥 일한만큼 급여로 준거고
진짜로 좋게 헤어졌으면 해고 다음날 바로 부당해고 신청을 했겠냐?"
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함
필수조건인데 왜 우대로 넣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