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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바느질.. | 25/03/25 11:17 | 추천 1 | 조회 1125

탄핵 기각될 것 같습니다. +269 [1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4597

어제 최상목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을 보며, 모든게 그들이 계획했던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던데... 헌법 재판관을 두명만 임명한 이유가 보이는 듯 합니다. 본인의 탄핵을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죠.

국무총리 탄핵안으로 나타난 친윤 성향의 헌법재판관은 현재 3인입니다. 법리야 어쩌건간에 8명중 3인이 탄핵 인용을 안 하면 인용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다른 5인의 재판관이 판결을 못 내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평결을 하면 기각되니까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고 뭉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지금 임명하면 탄핵이 인용되니까요. 만약 헌재가 4/18까지 판결을 안 내리고 미적거리면, (불과 2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주말 집회를 하던말던 뭉개고 있으면 순식간에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헌법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원 일치가 아닌 다음에는 기각 판결을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목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겠죠. 퇴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임명 자리 2인이라 친윤 재판관을 임명할텐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까지 한 번에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윤 성향 재판관이 5인이 확보됩니다. 재판관 인원 구성 변동을 이유로 증인 신문을 다시 하면서 계속 시간을 때우고, 그 사이에 증언에 변화가 있거나, 증인이 회유되거나 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등의 변화가 생길겁니다. 그러면 내란의도는 없었고, 경고성 계엄이고, 경고성 계엄은 헌법 위배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탄핵을 기각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닐거라 믿어 왔지만, 그 믿음이 황당하게도 번번히 깨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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