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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은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문제가 내포한 법적 의미와 정치적 논의를 불러왔습니다.
기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더라도 헌법 70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된 것을 기반으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행사할 뿐, 그의 법적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의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총리 기준인 과반으로 적용된다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국무 총리 탄핵으로 인해 국정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권한 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더 쉽게 탄핵 될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 내 정당간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과 같이 거대 정당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쉽게 탄핵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권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와 권위에 대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을 이어 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대통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에서 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어떤 세력은 “권력 분산”이라는 미명아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에 대한 밑밥을 깔았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다른 세력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 탄핵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할 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호한 지위, 권력 집중 문제, 탄핵 절차의 불명확성,시대적 변화 미반영,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계엄과 탄핵이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뭔 소설이냐 ㅋㅋㅋㅋㅋㅋㅋ
걍 한덕수는 기각할만해서 기각한것임
그것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난 쟤를 뽑은 적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 논의를 해야죠.
국민은 대통령을 뽑은거지 권한대행을 뽑은게 아님, 대통령은 상속제가 아닌 직선제임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을 뽑을때까지 자리만 지키는것임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할 일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ㅋㅋㅋ

ㅋㅋㅋ버러지 애쓴다
지금 제 글의 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군요. 다음
자게 2찍 버러지들 다들 기어나와서
합리화 하느라 애쓴다 ㅎ
합리화라니. 저게 합리화로 읽히는 당신은 어떤 사고관을 가진겁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을 이어 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대통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
임명직 공무원이 임시적으로 대리하여
최소한의 국가 운영을 맏는 것이라고 봐야..
따라서 자의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나 중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결정이 필요하면
다른 의결절차를 가져야만 할 것으로 생각
프랑스가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규정되고, 사고시 상원 의장이 제한된 권한만 대행하죠. 그러나 그곳은 대한민국이 하는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이죠. 문재인과 아이들이 밀고 있는게 이쪽이고, 그걸 반대하는 이재명과 아이들과 당내 내란 중이죠.
결국 당신의 주장도 “개헌”이죠. 그 주장을 현실화 하려면 개헌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