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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이스.. | 25/03/21 22:20 | 추천 20 | 조회 62

[유머] 임금 계산법 모르는 게이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써봄 +62 [6]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9972949

먼저 계산하기 앞서서 일하는데가 5인 이상 사업장 이냐 아니냐를 먼저 체크 해라 중요 하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야간.연장.휴일.주휴.연차.퇴직금 등등을 지급 받을수 있음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근로 기준법상 좀더 깐깐하게 제한을 받음 ( 그냥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다는 소리임) 


상시 5인 미만이면 주휴.퇴직금 등등을 받을수 있음 



주 8시간 근로 5일 기준으로 계산 하겠음 실근로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빼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붙잡혀 있는 시간은 9시간 기준임 



일 8시간 * 주5일  = 합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주 = 월 소정 근로시간 * 당해 년도 최저시급 = 월급 


여기서 4.345는 뭐냐? 1년은 365일이고이고 이를 평균치로 나눠서 1개월에 몇주가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임 


7 * 4.345 = 30.415일 * 12 = 364.98 임 즉 대충 올림 해서 365일이 된다는 소리 간단 공식이라서 보통 노동청 가면 이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줌 


명심 할거는 상시 5인 이상이면 연차도 발생하고 휴일 근로 수당도 발생하는데 법률적으로 공휴일은 쉬는날이 아닌 주5일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하는 무급 휴직일인 토요일이나 유급 휴직인 일요일 그리고 매년 있는 법정 공휴일을 말하는 거임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이있음 이날 안쉬면 휴일 근로 수당 줘야 함 


연차 계산법은 오래되서 까먹음 몰라 


그리고 급여 명세표에 보면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10만원 유류비 10만원 이렇게 되있다면 그건 급여에서 빼고 따로 계산 해야됨 



월급 250만원 식대 포함 - 합법 법에 밥주라는 강제 사항은 없어서 월급에 식대에 묻으면 전액이 월급여로 인정 


월급 250만원 식대 월 10만원 유류비 10만원 비과세로 잡아 놨으면 월급은 230만원 기준으로 근로 시간 산정해서 계산 해야됨 


왜 이짓거리를 하느냐 비과세로 매월 20만원을 잡아 버리면 경비로 잡혀서 노동자는 이게 근로 소득금액에서 저걸 강제로 공제 당하고 그만큼 연말 정산이나 근로 소득세 산정에서 손해를 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비로 처리 되기에 이득이거든 평균 임금 산정에서도 수입 금액을 줄일수록 노동자는 불리해지고 사업체는 유리 해지니까 밥도 안주면서 식대 10만원 유류비 10만원 명세표에 이런식으로 장난 많이 치는 편이야 


그리고 주당 40시간 넘어가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 *0.5  야간 10시 이후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 수당이 다시 0.5 가 붙어서 2.0 으로 계산해야 됨 휴일에  연장.야간.휴일 이면 근로시간 * 2.5 로 추기 근무에 대해서 계산해서 합하고 


연차는.......1년 전이면 개월당 1일 그리고 1년 채우면 15일 생기던가? 그뒤로 어떻게 계산 하는지 가물 하네 이계 회계기준으로 연차 주는데가 있고 연기준으로 연차 주는게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다르거든... 



11개월 근무면 연차 11개 


16개월 근무면 1년 넘어서는 순간 15개 + 4개던가 3개던가 가물 가물하네 회계 기준 다르면 또 달라지고 이건 검색 해보도록.... 



대충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노동청 갈일 생길때 어이없이 돈 떼이는 경우가 없어짐 노동 사무관이 뭐 극소수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신경 써서 계산 해주시고 돈 받아 주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공무원이거든 어떻게든 체불 임금 작게 잡아서 체불 사업주가 이의 제기 않하고 진상 안부리고 돈주고 소 취하서 받아서 사건 종결 하는게 목적인 양반들이 태반이라.....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와 노동부 그지 같네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도 있음 그리고 노무사도 돈되는건 회사에 선임되서 리스크 상담 해주는게 돈이되고 노동자 상대하는건 그쪽에서도 3D 라서 사회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 아닌 이상 노동자 편은 아니더라.




아 그리고 근로기준법 갱신되거나 큰틀에서 변환 되는게 있으면 약간 달라질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라 크게 틀린거는 없을거라 생각됨 예전에 노동법 공부 할때 들여다 보고 만거라서.....





2025년 언론에서 요새 애들은 일은 않하면서 노동법은 빠삭해 어쩔수 없이 쪼개기 근무를 시킨다는 뉴스가 공중파에 나오는 마당에 유게이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싸장님들의 예비 직원들 같은 멘트를 날리는거 보며 개그 같아서 대충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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