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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걸?
1000% 한 패
매매와 전세를 다른 데서 계약한 걸 수도 있지만…대부분 당일 아침에도 다시 등기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해준 곳이 의무소홀 아니면 고의기만한 거라고 봐야
어린 유게이들을 위한 짧은 토막)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로 발생함. 그리고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쌩알거지됐다는 거임.
이사는 햇지만 보증금은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고 새로운 집주인한테서 곧 쫒겨날판..
와 시발
대항력이 뭔지 아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하나
진짜 모르는 사람은 대항력도 모를건데
ㄹㅇ 공인 중개사가 머가 공인 중개인지 모르겠음
그냥 당근으로 하는거랑 다른게 없음
제발 주작이라고해줘..
전세는 진짜 좀 뜯어고쳐야지 뭐냐 저게
부동산중개인이랑 사기꾼이랑 짜고치는거라 전세든 월세든 걍 당해야함
작업당했네
공인중개사 처벌법을 좀 강하게 해야할꺼같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