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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적 유사성 + 시스템 유사성이라 하길래 시스템은 몰라도 UI 디자인은 빼다박은줄 알았는데 그건 아녔구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독창성을 가지고 권리를 인정해주기엔 너무 포괄성이 커서 그렇지 결국. 게임옵션이나 기타 시스템 자체도 엄밀히 따지면 달라봐야 크게 다를수도 없고.
레전드긴하네
ui를 표절의 대상으로 보기는 애매했다
가 판결의 주요원인으로 봐야하나?
커뮤에서야 표절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표절 인정받으려면 빡세서
r2m 급은 아니였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