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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들어가 주차를 하려는데 바닥에 주유캡 보관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주유기 바디에 붙어있던게 떨어진것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이걸 밟아서 부서지면서 튕겨져 나가 옆차 보닛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유소 책임이 없는건가요? 주유기 바디에 붙어 있어야할 주유캡 보관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걸 치우지 않은 관리 소홀 책임 이런게 없을까요?
돈이 60정도 나온다는데 돈이야 내야 된다지만 뭔가 기분이 나쁩니다 ㅠ
주유소에서는 저기에 떨어진걸 내가 어떻게 아냐 잘못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보험사에서는 주유소한테 소송을 걸어도 소송비가 더 들어 실익이 없다고 그냥 저보고 다 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방법이 있는지 여쭤 봅니다.
주유캡 보관함
주유캡 보관함 원래 위치
주유캡이 파편이 떨어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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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보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4주 후 저번주 목요일에 상대 차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욕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리를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상대 차주 말로는 그때 상황에 화가나서 본닛 전체를 교환하려다 60~70? 정도 나오는거 듣고 전체도장 물어보니 30~40 그럼 광택은 얼마냐해서 20~30이라 좋은게 좋은거니 그걸로 했다합니다. 렌트는 토,일,월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당 12만원 정도 비용이 나올듯 하다고 합니다.
상대차주 말로는(사실여부는 확인 안해봄)
*보험사에서는 주유소 잘못은 없다 제가(주유캡 밟은사람) 책임지는게 맞다고 상대차주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포트홀 사고 예시 들면서.(저희보험사, 상대차주보험사 둘다). 보험사에서는 주유소한테 전화는 안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포트홀 예시가아니고 소유자가 확실한 낙하물 밟았을 경우가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찰서도 방문했다는데 경찰서에서 민사를 넣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저한테 약간 반협박식으로 전달을 하더라구요. 사고접수는 안했다고 합니다.( 제 지인 경찰관 2명은 제 잘못없으니 대응하지마라고 하더군요)
*주유소는 이런일이 많았다. 우린 셀프주유소다. 이런일로 배상한적 한번도 없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고있다. 도의적인 책임은 지겟다. 이런 상태이구요.
상대차주는 저보고 주유소에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전화해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광택비용은 내가 낼 수 있는데 보닛 광택하는데 렌트를 3일하는게 좋은게 좋은거지란 사람의 마인드가 맞나 싶습니다.
회원님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건가요?
금액은 대략 60~7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1.먼저 사과도 했으니 그냥 보험처리하고 치운다.(보험료 할증은 200만원이라 보험료는 안오를듯합니다)
2.내가 그걸 왜 내. 상대가 민사 걸때까지 기다린다
3.주유소한테 어느정도 합의금 받고 상대차주 보험처리해준다.(만약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게 적당할까요?)
4.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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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222222222
@서울가스 넹! 2번 의견이에요 !
주유소에서는 저기에 떨어진걸 내가 어떻게 아냐 잘못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 그럼 내가 저기에 떨어진걸 어떻게 아냐 라고 말하면 아~ 수긍하지도않을꺼면서 웃기네요
222
2
이건 상대방이 주유소와 질문자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혀 과실이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전액 다 해줄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222222
물파스로 지워지는거로 유난을 떠네 진짜
도로 낙하물 사고도 떨어뜨린 물건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데 뭔...
주유소에서 보상을 받던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ㅋ
물파스로 문지르면 싹 지워질 걸 20~30만원? 아주 지랄을 한다.
3번, 받는다면 30~~50%
민사소송 걸 때까지 기다리시고 욕설 등은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저걸 밟을 때 님 과실여부는 판단이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시설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주유소의 책임이 절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