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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스.. | 25/01/06 13:13 | 추천 21 | 조회 1087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주유소 사건 이전글 내용 포함 +70 [1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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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유하려고 주유소에 들어가 주차를 하려는데 바닥에 주유캡 보관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주유기 바디에 붙어있던게 떨어진것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이걸 밟아서 부서지면서 튕겨져 나가 옆차 보닛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유소 책임이 없는건가요? 주유기 바디에 붙어 있어야할 주유캡 보관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걸 치우지 않은 관리 소홀 책임 이런게 없을까요?

돈이 60정도 나온다는데 돈이야 내야 된다지만 뭔가 기분이 나쁩니다 ㅠ

주유소에서는 저기에 떨어진걸 내가 어떻게 아냐 잘못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보험사에서는 주유소한테 소송을 걸어도 소송비가 더 들어 실익이 없다고 그냥 저보고 다 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방법이 있는지 여쭤 봅니다. 

 

KakaoTalk_20241209_173512334_01.jpg

주유캡 보관함

 

KakaoTalk_20250105_113349965.jpg

주유캡 보관함 원래 위치

 

KakaoTalk_20250105_113357225.jpg

 

 

KakaoTalk_20241209_173512334_02.jpg

주유캡이 파편이 떨어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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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보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4주 후 저번주 목요일에 상대 차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욕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리를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상대 차주 말로는 그때 상황에 화가나서 본닛 전체를 교환하려다 60~70? 정도 나오는거 듣고 전체도장 물어보니 30~40  그럼 광택은 얼마냐해서 20~30이라 좋은게 좋은거니 그걸로 했다합니다. 렌트는 토,일,월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당 12만원 정도 비용이 나올듯 하다고 합니다. 



상대차주 말로는(사실여부는 확인 안해봄)

 

*보험사에서는 주유소 잘못은 없다 제가(주유캡 밟은사람) 책임지는게 맞다고 상대차주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포트홀 사고 예시 들면서.(저희보험사, 상대차주보험사 둘다). 보험사에서는 주유소한테 전화는 안해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포트홀 예시가아니고 소유자가 확실한 낙하물 밟았을 경우가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찰서도 방문했다는데 경찰서에서 민사를 넣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저한테 약간 반협박식으로 전달을 하더라구요. 사고접수는 안했다고 합니다.( 제 지인 경찰관 2명은 제 잘못없으니 대응하지마라고 하더군요)

 

*주유소는 이런일이 많았다. 우린 셀프주유소다. 이런일로 배상한적 한번도 없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고있다. 도의적인 책임은 지겟다. 이런 상태이구요.



 

상대차주는 저보고 주유소에 전화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전화해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광택비용은 내가 낼 수 있는데 보닛 광택하는데 렌트를 3일하는게 좋은게 좋은거지란 사람의 마인드가 맞나 싶습니다.



회원님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건가요?


금액은 대략 60~7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1.먼저 사과도 했으니 그냥 보험처리하고 치운다.(보험료 할증은 200만원이라 보험료는 안오를듯합니다)


2.내가 그걸 왜 내. 상대가 민사 걸때까지 기다린다

 

3.주유소한테 어느정도 합의금 받고 상대차주 보험처리해준다.(만약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게 적당할까요?)


4.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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