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법 마피아 소리 들으면서 개무시 당하고 욕먹는
사법기관이지만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개빡쎔
그럼 앞으로 성매매 하고 스폰이라고 우기면 되겠네?
안됨
저런거로 조사 받으면
그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연락 메세지 같은거
다 조사 받게 됨
당연히 중간에 삭제된 내용들 있어서 서로 안맞고 하면
이건 더 의심만 받게 되고
통신사나 메신저 운영업체 통해서 복구 하기도 함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른 파트너 없이 순수하게
연애 목적으로 만나고 있던 사이라는걸 입증해야됨
내용적으로도 연인스러운 내용이 있어야 함
적어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걸
입증해야 함
어제 연락해서 오늘 만나서 쎄쿠스 하고 돈주다 걸리고
이거 연애 목적인데요? 해봐야 1도 안통함
여자 핸폰에서 다른 남자들이랑도 줄줄이 예약 거려있고 한거
확인되면 빼박 성매매로 취급됨
이건 오래 만나도 그냥 단골 손님 취급되서 상습 성매매범으로 걸림
결론
아무리 조사해봐도 정황상 두 사람의 관계가 100% 성매매라는게
입증하기 어려우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거고 딱히 봐주기, 덮어주기가 아님.
잡설
내가 조사 받은 경험담 아니고 변호사인 친구랑 성매매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줏어들은 내용임
댓글(12)
그렇군요!
조사받은 것 같아요!
아니야!! 난 그런데 쓸 돈이 없어!!
(아무튼 추천 수를 위해 그런걸로 여기기로 했다)
우우 성매매 한 녀석!!!
우우!! 쓰래기 뇨속!!!
우우우!! 이뇨속을 태워라!!
남궁형...
이건 성매매에 대한 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가"를 보기 때문이기도 함.
대략적으로 글쓴이의 글이 맞지만, 입증의무는 기소측이 진다는 점만 약간 다름.
즉 경찰/검찰 측이 두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두 사람이 성매매가 아닌 연인 관계라는걸 입증해야 하는게 아니고.
ㅇㅇ 그렇다더라. .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돈으로 몸을 파는 성매매인가 아닌가 라서
연인 관계인가는 그게 성매매가 아니라는걸 입증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정도
금전거래가 증명되어도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존존나 많은거라...
1:1의 장기적인 금전-성 매매(이걸 스폰이라 하는거 같은데)는 법적으로 잡기가 존존나 어려움.
다행? 스러운건 대부분의 성매매 남녀들이 1:1로 만족하는 경우가 존나 없기 때문에 다들 한눈팔다가 존나 잡힌다는 것
그럼 그 베글의 그 커플은 어떤 의미로 단순 불륜 순애인건가?
순애인지 나발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유부남이라니 불륜은 확실한 것이고.
그냥 성매매 처벌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뭐 이혼소송용 자료로서는 충분하겠다만.
ㅇㅇ 나도 순애는 개드립이긴 한데.. 성매매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특히 여자쪽에서도
안나왔다는건 좀 특이하긴 함..
보통 여자들은 스폰 받으면서도 남는시간에 따로 영업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결론은 검사쪽에서 이게 성매매인지 아닌지에 대해 제대로된 증거제출이 부족했다 정도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