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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경호처장부터 끌어내야할듯
경호처장새끼도 돼지랑 같이 있을것 같네요.
뭐하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전부 구속되는거 보고도 정신못차렸네... 나중에 경호처관계자들도 모조리 구속해야함
아 생긴걸로 뭐라하면 안되지만 쟤는 그래도 됨
쟤는 불체포특권 없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될듯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저 시설에서는 책임자의 허락하에...가능하다...인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영장판사가 따로 첨가해준거죠.
그거 형사소송법을 어긴 불법이 아니냐! 라고 우기는게 대통령쪽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을 봅시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자....보시다시피 1항은 승낙을 받아야 한다...지만 바로 2항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승낙이 필요없다. 임.
그래서 판사가 이 조항을 쓸수있다고 첨가해준거임.
근데 저 2찍들은 2항은 쏙 빼고 불법만 외침.
짐이 곧 법이냐?
예전부터 내편은 수사도 기소도 안해~~ 남의편은 탈탈털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
법원에서 나온 영장도 쌩까고~~어휴~~ 진짜 진짜 저딴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대한민국 시계가 거꾸로 수십년은 물러났네~~
잔대가리굴리고 있네요.
관저에 쥐새끼마냥 숨어있고, 경호처장은 체포를 막는게 아니라 수색만 막는것이다. 그래서, 체포를 위한 수색도 막는것이다. ㅋㅋ
경호처장이 지가 뭔데 영장의 적법성을 따지나요? 그거 하라고 있는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