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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모습.. | 25/01/01 01:47 | 추천 0 | 조회 280

국민 안전 신문고 질문입니다. 차량 번호판 +117 [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2170


dkdk.JPG

터널안에 차선 바꾸면 4만원 과태료 입니다.

갑자기 깜빡이도 안넣고, 끼워들어서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신문고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위반한 순간의 영상에는 번호판이 잘안보이는데요..

대략 2-3분후에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오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보고, 상대방의 번호판을 알았습니다.

신문고에 신고할때에.. 상대방의 번호판 적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영상은 위반한 영상만 보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화면이 끊어지지 않게.. 2-3분후의 번호판 보이는 영상까지 신문고에 올려야 하는지요?

신문고에.. 번호판 적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만 적어도 충분한지요?

아시는 분 계신지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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