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이라고 어린이 그림책이 있는데
이게 대히트를 쳐서 외국에서 상도 받고 연극에 애니화까지 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가는 저작권료를 1850만원밖에 못받았고
구름빵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가 자기한테 없고 회사가 뺏어갔다며 출판사를 고소함
여기까지 보면 ‘갑’인 출판사가 ‘을’인 작가에게 저작권을 빼앗은 사례 같으나
이 사건이 무러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반전이 생겼는데
애초에 구름빵은 출판사와 작가 사이 ‘개발 용역 계약‘에 따라 납품된 것이었던 것음
작가는 이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선 당시 신인이었던 작가에게 투자하는건 출판사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해당 계약이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니고 불공정 행위나 관련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판단을 함
이러한 사실 아래 대법원은 애초에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으로 해당 소송을 기각함
댓글(16)
이건 그냥 1850만원에 아예 그 권리를 산거임.
대성공한 거에 비하면 너무 싸지 않냐 싶을 수도 있는데 99 프로가 성공은 커녕 그냥 땅바닥에 묻힘. 당연히 그러면은 기대 수익은 1850만원은 커녕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음.
즉 적게 받을 각오를 하면서 소수의 대박을 노릴 거냐 아니면 아예 다 팔아버리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거냐인데
보통은 수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