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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인은 민노총 지부대표급(집행부) 출신임
먼저 젤 처음 살펴볼게 뭐냐면
원고(구미시장)측 입장의 근거
-구미시 문화회관 조례
제9조(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2023.8.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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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충 이정도인데,
저 중 2번, 제4조 각호 어쩌고 하는거...
이게 뭐냐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거임
근데 이거 증명 하기가 겁나 빡심
뭐, 사탄숭배집회나 성별타파운동 정도는 되야 인정됨
만~~에 하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라...
결국 이사건은 여기까지 가게 되있음
# 중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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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말이냐?
원고의 공연이 회관 조례에 위배된다 한들,
구미시장께서는
상위법 (그것도 한~~참)인 지극 지존한 헌법을 위반하셧다. 이거임
관련 판례? 당연히 있지~ 우리나라 어떤나라인데 ㅋㅋㅋ
http://slseo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220&gubun=44
결론,
구미시장님 ㅋㅋㅋㅋ
멀리 안나갑니다.
댓글(11)
오. 정보 감사합니다.
판례는 링크 미스난 거 같네요.
수정했습니다 ㅎㅎㅎ
네 박근혜때 블랙리스트같은 짓거릴한거라서 법적 조치도 취해질거라 봅니다.
직권남용 위력행사 적용 가능할것 같습니다.
조례 4항을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ㅎㅎㅎㅎ
시장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스스로 무덤을 파서 묻히심.
구미시장도 인실좃이라는 말을 알게 되겠군요.
그런대 한국 법은 돈 있는 놈들 편 아니었던가요?
흠...
그러기엔, 판례가 너무 정확히 있어서 (그것도 헌법위배라..)
매우 훌륭한정보 감사드립니다 :)
도움되어 기쁩니다 ㅎㅎ
ㅋㅋㅋㅋ 7명이서 대관취소 시위하더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