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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홍찍자지
죽을 날이 가까왔는지 입만 벌리면 헛소리하네.
검사 출신이라는 작자가 목적범의 목적을 저 따위로 해석하다니 ㅋㅋ
어떤 여성이 홍준표가 정치 활동을 못 하게 하여 대구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 할 목적으로 "홍준표에게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 무고죄가 아닌가?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 예시의 여성은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가 목적이었으니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겠네?
내란의 행위태양은 폭동이고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한다는 건 지잡대 법학과 2학년만 되면 다 아는 내용이다.
포고령에서 두 번이나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전 국민을 위협한 일이 최광의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지껄이고 자빠졌네. 그것도 전직 검사가.
병신같은 딸피새끼가 드디어 노망이 났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