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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48만원…근로장려금 오늘 '입금' +309 [10]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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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는 못 받는 근로장려금.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은행권 등의 신입사원이나 부모에게 넉넉한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 취준생 등이 대표적...


부모와 세대 분리한 상태에서 2억 미만 재산, 전년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대상.

대기업, 은행권 등의 신입사원이라도 연말에 취업했다면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책정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




부모의 소득, 재산이 많더라도 세대 분리한 상태에서는 수급 대상자.


독립해 자취하며 부모님께 생활비와 용돈을 받고. 주 2~3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가옴.



ㅎㄷ ㄷ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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