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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검찰이 채택한 증거를 다른 기관이 사용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치거나, 검찰의 협조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거를 새로운 사건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각 사건의 특성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털에 뉴스나오는거 보면 모두 개검 수사 내용
용산도 경찰 압색 거부하다가 개검 압색은 허용할 수 있음
어물어물하다가 긴급체포도 개검이 새치기 할 거임
요약 : 증거 빨아 먹는 쓰레기통
그런얘기도 있어요...
검사가 수집한 증거가 적법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해서
겉으론 정상적으로 수사하는 척 하지만 불법취득 증거는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때문에 무죄가 됨...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기소 할시 바로 기각 됩니다
그걸 노리고 기각이 무죄인것처럼 언플후
반전을 노리는겁니다
탄핵되면 바로 내란특검 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