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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 | 24/12/10 13:02 | 추천 51 | 조회 1894

어머니가 윗집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211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550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24년12월08일 오전11시40분 경 윗집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는 대전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건은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신중 윗집의 가해자가 강아지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윗집 강아지는 크기가 큰 강아지는 아니었지만 매우 사나운 강아지이며, 저희 어머니와 동생을 보고 달려들어 짖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줄도 하지 않고 그 사나운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강아지가 길가에 배변을 봤고 그걸 본 저희 어머니는 "강아지가 여기 똥 쌌어요. 치워주셔야 되요." 라고 가해자한테 알려주었으나 가해자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놀랍고 황당한건 가해자는 아직 미성년자로 중~고등학생 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셨고 5분 정도 뒤에 윗집에서 3명이 우르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해자측 어머니,아들,딸 이렇게 3명이 저희집으로 내려온뒤 문을 두드리고 문이 살짝 열리자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해자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께 "니가 뭔데 우리 애한테 똥을 치우라 마라냐" 라며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오히려 집으로 더 들어오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로 

저희 어머니를 조롱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인 아들이 저희 어머니 얼굴 앞까지 손을 내밀며 조롱 하였고 거리를 재는듯

하더니 그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어머니의 코뼈 2개를 골절 되었고 주먹의 진행방향으로 인하여 눈 까지 같이 맞아서

2차 피해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폭행을 당하시고 놀란 동생은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으며, 신고전화를 본 가해자들은 그제서야 저희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러고 저희집 앞에서 가해자들도 경찰에 맞신고를 하며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경찰분들께 쌍방을 주장 하였습니다. 코뼈가 2곳 부러지고 눈 까지 맞아서 시야가 흐리신 50대 여성이 어떻게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폭행 당하신 후 바로 여동생이 어머니를 사진촬영 후 증거를 남겨놓은걸 봤는데 어머니는 눈도 뜨시지 못하고 계셨으며 코는

어긋나 있었습니다. 일 하다가 사진을 본 저는 퇴근까지 남은 약 4시간동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0대 남성이며 가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폭행으로 대응을 할수도 있지만 이거만큼 미련한 방법은

없을거라 생각한 후에 법의 절차를 밟아 저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작은죄 하나까지도 다 걸고 넘어질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너무 무지했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도움 주실수 있는분이 계신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집단으로 저희집을 찾아와 무작정 집으로 들어왔으며, 퇴거명령에 오히려 문을 더 활짝 열고 들어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경우 주거침입죄도 같이 적용이 될까요?

 

1명이 아닌 3명이 단체로 내려와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는데 집단폭행으로도 물을수 있을까요?

 

가해자인 아들이 저희 어머니 얼굴을 고의적으로 때려 코뼈 2개가 골절되서 수술을 해야하며, 2차 피해로 눈까지 맞으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위로 맞았어도 실명 될수 있었다" 라고 하셨으며 저희 어머니는 현재 한쪽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일반 폭행이 아닌 폭행치사 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찾아보니 코 수술후에 뼈가 붙어도 코는 어긋나 있다는 말들이 많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코 성형수술 비용과 라식수술 비용도 치료비로 청구할수 있을까요?

 

가해자측은 쌍방을 주장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폭행후 나간후 저희 집 앞에서 경찰에 맞신고를 하였는데 저희집은 캡스 도어가드가 있어서 그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어서 보니 가해자측의 얼굴은 너무나도 멀쩡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셨을때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저희집에서 나간후 스스로 자해후 거짓진술을 한걸로 보입니다. 저희한테 없는죄를 만들었는데

무고죄도 같이 물을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윗집에 거주하다보니 부모님이 오가며 계속 마주칠텐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인데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리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퇴학처분을 받을수도 있나요?

 

 

뉴스와 인터넷으로만 보던 일들이 저희 어머니께 일어나니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나서 똑같이 폭력으로 해결하고싶지만

현명한 방법이 아닌듯해서 현명하게 법대로 해결하려 하니 제가 너무 무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더 화가 나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 저희에게 주실수 있는 도움 및 조언이 있다면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해자들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창피하게 사는걸 원해서 신상정보와 CCTV에 찍힌 얼굴 모두 공개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불법일까 싶어서 일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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