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 무력으로 내부를 향하지 말고
외부의 전쟁세력을 억지하라고.
근데 이 나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한 부대와 그 수괴들이
두번이나 내란에 가담함.
이건 용서 못 받는게 맞음.
내란 가담 살살했으니 봐주자?
아님.
내란 가담 살살 했으면
적극성이 없었으므로 양형 처분을 받는게 맞는거지
죄가 없었다 식으로 물흐리는 놈들은 뭔가 나사 빠진 발언임.
그 말은,
"쿠데타가 평화롭게 진행되면 권력찬탈은 인정해야 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와도 일맥 상통함.
이런건 말야,
레볼루숑이 인정 가능한 ,
야만으로부터 인문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나 인정되는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문명과 지성을 이루었고
인권의 중요성을 알며
만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살고 있음.
이런 사회에서는 저런게 단 한조각이라도 인정 되면 안되는게 맞어.
댓글(7)
왜 살살했겠어?
무기도 없는 시민 후려패고 총쏘는거 찍히기 싫으니까 그랬겠지.
핸드폰의 보급을 통한 1인 미디어 시대라 다행이다 싶었음.
죄가 없다고 할수는 없어도
무거운 처벌을 하기 힘들다고 볼 수는 있음
법적으로 현장 투입 군인들이 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려면 일단 하달된 명령,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과격한 여론처럼 대원 하나하나 당장 잡아 목매달아도 무죄 수준의 처벌은 가능성도 낮고 부당한게 맞음
그건 국회장악시도 전까지나 가능한 이야기임.
국회진입 시도시점에서는 그조차도 유명무실.
그것도 하달된 명령이 나와봐야 알지
예를 들어 "국회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 의결을 저지/방해하라" 라는 명령이었고 이게 모든 부대원들에게 전달이 명확하게 됐다면 처벌이 좀더 무거워지겠지만
"국회 내부로 진입하라" 라는 명령만 있었다면 처벌은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음
재판을 할 때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보지 행위에 따른 의도를 예측하지는 않으니
주거침입범과 강도의 처벌 수위가 다른 것 처럼
글쎄다. 계엄 명령하 국회 강제진입은 이미 삼권분립을 위협하는건데.
그건 지휘부 차원의 재판에서 고려할 사항이고 현장 투입 군인들에 대한 처분에서는 고려되기 힘들거임
정확히 어떤 명령과 사전정보가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해당 명령이 현장 투입 군인 입장에서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전자의 명령은 명백히 반헌법적임을 판단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단순히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데다 진입 후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인원으로써는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정도 판단근거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봄
현장 병력 입장에서 국회와 계엄에 대한 법조문을 알 방법도 없고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도 제한적이고 하달된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이를 적법한 명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처벌이 정해지겠지
그런 과정이 모두 재판이고 법적 절차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