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법이 인정하고 규정하는 바임.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계엄군 사령관이 국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 시킨 시점에서.
군에게는 사실상의 면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근데, 심지어 계엄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채로 떨어진 명령이라,
이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기강 문란을 초래하는 내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음.
애초에 군인들 봐주자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그 의지가 적극적이던 아니던,
국회 의사당 창문을 박살 낸 시점에서.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인정됨.
왜? 국회는 원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법이 인정 보호하니까.
자꾸 논점을 이상하게 잡으면 안됨.
댓글(11)
그냥 법의 명령에 따르라 그래 ㅅㅂ놈들 명령좋아하잖아
계엄이 정상적으로 발동해도 국회와 의원을 건든 건 문제인데
비정상적으로 발동된거라 더 문제임 병.신들임 ㅋㅋㅋㅋ
아이히만의 논리도 쉴드칠 새끼들ㅋㅋㅋ
자꾸 이상하게 핀트 잡아서 파이어나게 하는게 목적인지
걍 쿨찐 물들어서 머리 돌아버린 애들임
다들 위헌이니 내란행위니 난리칠때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보려는 나를 ㅈㅇ하려는 거ㅋㅋ
그분들 좋아하는 원리 원칙 상식 공정대로 갑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줌
법의 명령만을 따랐다 <<<< 그 법이 해당 행위를 애초부터 부정함
고로 본인들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임
국회 3층에서 국회의장이랑 잡으려고 찾아다닌 정황이 발견됐다던데 개객끼들임
법보다 명령이 위라는 놈들인데 말이되나
원리 원칙 공정 법대로 해서
내란죄다
빼도박도 못하고
그냥 반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