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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 | 24/12/04 06:18 | 추천 89 | 조회 50

[유머] 국회는 입법부고, 그 어떤식으로도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없음. +50 [1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666457




이건 법이 인정하고 규정하는 바임.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계엄군 사령관이 국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 시킨 시점에서.


군에게는 사실상의 면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근데, 심지어 계엄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채로 떨어진 명령이라,


이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기강 문란을 초래하는 내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음.




애초에 군인들 봐주자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그 의지가 적극적이던 아니던,

국회 의사당 창문을 박살 낸 시점에서.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인정됨.


왜? 국회는 원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법이 인정 보호하니까.


자꾸 논점을 이상하게 잡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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