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어느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가방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여자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점주의 말에 기분이 상해 그만 뒀습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에 대한 안좋은 허위 민원을 가방 브랜드 본사에 계속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방 브랜드 본사는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결국 페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자는 범행이 들통이 나서 재판에 넘겨졌고 업무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점주가 마음이 좋으면 이걸로 끝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보니 민사소송이라도 걸면 아르바이트 했던 20대 여자는 큰 돈을 갚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폐점까지 당했으면 억대로 손해배상이 들어갈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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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당연히 민사 가야죠~~~ 한 순간에 일궈놓은게 무너 졌는데
역시 지은죄에 대한 형량이 문제네.
가방매장 점주는 계약연장이 되지않아 인생이 끝장났을수도 있는데 뭐~~~ 집행유예.
그게 뭔데?? 진짜 장난치나?
범죄자 완전 양산 체제구나 공장이냐??
오빠가 했잖아
오빠가 갚아줘
쥴리인가?
백화점이랑 브랜드가 문제네
민원이 들어온다고 확인도 안하고 그냥 폐점시켰다고?
암만 유통바닥이 고객이왕 기조인건 변함없다 해도
저런 민원은 의심해봐야 정상 아닌가?
설마 1명이 민원넣은거로 계약연장 안했을라고 ㅋ
인실좆 꼭해야됨
인실좆 실현해야지 반드시...
민사로 가즈아~~
인생 쓴맛 봐야지!!
업주,본사,백화점 셋이 각자 따로 민사 소송 걸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