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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3)
근데 사표내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안나오지 않던가
기본적으로 사직 의사를 받냐 안받냐와 관계없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함
다만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받기위해 사직 의사 표명하고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는편이 좋다고 노무사한테 들었음
그리고 증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는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함
근로자가 회사상대로 갑질 할 수 있는게 퇴산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음
회사 드갈때는 회사 허락
회사 나갈때는 내 허락
나갈때 내가 아쉬운거보다 회사가 더 아쉬우면 이긴거다!!!
사직서 수리해야 퇴사 처리 되는거 아냐?
공무원은 그렇던데 사기업은 아닌가?
노동법이 적용되면 예외없음
근데 공무원은 노동법에 대해서 적용이 좀 다르다고 들은거같음
그거 수리 안해준다고 못 나가면 강제노동이라 국제협약 국내법 다 위반임ㅋㅋ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그놈의 너 키워주려고 그런거다 여기말고 갈 곳 있는줄아냐...ㅋㅋㅋ
난 걍 차단박고 추노했는데 ㅋㅋㅋ
나도 처음 회사에서 그랬지
퇴사한다고 말하고 사직서까지 냈는데 내 사직서 찢었다고 말하길래
그래도 퇴사 할생각밖에 안들어서 사직서 책상위에 올려두고 그냥 폰끄고 잠수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문자 하나 와있고 한달뒤에 퇴직금 들어오더라
잘 모르니까 그대로 홀랑 당하는 경우가 많지.
특히 피해보상이나 소송으로 협박하는 케이스가 많음.
걍 예의상 미리 말하는거지 퇴사선언 이후 부터 안나와도 법으로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