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유지 주차장은 건물 뒷편에
오픈 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무단주차하는 사람이 많았어서
건물 뒷편에 현수막 2개 전시 및
외부차량 주차 금지 입간판 3개 비치하여
사유지를 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문제는 건너편 건물 임차인이 저희 사유지를
2023년 이전부터 계속 무단으로 무단주차를 종종 해왔고
사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가 2023년 부터 무단주차를 하지 말라는 최소 6회이상 구두 경고와 전화로
사유지 무단주차 하지말라고 전달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사람의 차량으로 번호도 안 남긴체
5시간동안 무단주차 하였습니다.
동네사람이라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금지 전달 통화녹음본 6개이상,
cctv 녹화본,
각기 다른 날짜에 찍은 무단주차 사진 10장 이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319조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정도면 이사람 처벌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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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차단봉 박고 가두리 양식 해주세영 -0-
@무단주추열받아 사유지는 업무방해 해당 안됩니다.
경찰이 사유지 관여 못하듯 똑같아요
그차를 막는게 아닌 입구를 막으셔요 내땅 내가 막는디요
안녕하세요.
사유지 주차장에 지속적인 무단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와 상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319조에 따른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행위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무단주차 금지 안내를 명확히 표시하고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단주차를 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고려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이미 확보하신 통화 녹음, CCTV 영상, 무단주차 사진 등은 고소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무단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과 그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 대응: 형사고소와 별도로, 무단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무단주차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 차단기 설치, 경고문 부착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네요.
사유지 주차장을 유료주차장 등록해버리세요
사업자등록하고 주차장유료화시키는거 어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