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여기가 왜 딱하냐면
얘들은 시위의 명분이 꽤 확실함.
성추행 가해자(인거 같긴 한) 교수가
대자보 붙인 학생을 고소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
대자보 내용이 잘못된 거라면 사과하는 대자보를 붙이는게 맞는거지
교수가 법적으로 학생 조지겠다고 고소하는게 맞음?
여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온건하게 시위도 하고 있었는데
옆동네 동덕에서 불타니까 맨 처음 짤처럼 과격화 되어버림.
얘들 진짜 바로 옆동네거든 ㅋㅋㅋ
여튼 그래서 ㅈ됨
동덕여대에서 파손된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생기면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좀 그래도 가릴건 가려가며 해야 한다는 산 증인이 되겠음.
댓글(10)
명분이 있어도 폭력시위는 나가리지
시위자체가 같은급으로 엮일거란게 제일 불쌍하네 이건
뭔 개소리야 시발
그 교수가 진짜 성추행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성추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자보 붙여서 사방에 퍼뜨리는건 아주 전형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
고소 왜못하는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짜 성추행범이면 대자보로 알려도 위법성 조각됨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긴 하지. 정부가 성범죄자 인적사항 공개해놓은 것도 들어가서 보는 것만 허용되고 가지고 나와서 딴데 올리는 건 불법이더라.
유죄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이 기본인데 대자보써서 붙이고 난리치면 충분히 고소할만하지않나?
?
유무죄 판결은 인권위가 하는게 아니고 법원 판사님이 해야지
허위로 찌른거면 모르겠다만 사실적시로 찔렀으면 그 교수 죽창 몇대 맞을 각오는 해야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