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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치 | 19:08 | 추천 4 | 조회 609

이재명 공직선거법 판결 보도 설명자료 +93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99818

http://blog.naver.com/jsylawyer/223661874467

판사가 참 합리적으로 잘 판결했네요.

요약
1.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 골프사진 조작했다.(골프 안쳤다)는 유죄
- 김문기 몰랐다. 김문기 나중에 알았다는
교유행위를 안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로
공선법상 처벌범위가 아니다. 무죄

2. 백현동 국토부 협박발언
- 혁특법상 의무조항 선행행위 없었고
- 국토부 협조공문도 이재명 주장과 다르게
특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 협조문이었으며
- 국토부 회신도 혁특법상 이전대상 아니다였고
- 용도변경 관련 보고도 싹 받았으니
- 이재명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 결론
김문기 몰랐다 (일부 유죄)
국토부 협박 (유죄)

범행내용 중요한 내용
전파성 큰 매체 -> 양형 가중요소

징역1년 땅땅땅
집행유예요소는 사실 없는데 봐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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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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