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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3)
기업차원에서 보복예고 한거야?
무림이여? ㅋㅋㅋㅋ
미도파 짭인 회사가 무슨 ㅋㅋㅋ
문자나 통녹등 증거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어서 인실ㅈ 시켜버리지
근대 저 회사는 기본적인 법률도 안지키나?
???
대표가 뭐 어쩌란거지
거의 어린이집,초등학교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급이네
떼팔이들 ㅉㅉ
면접썰은 그런갑다 했는데 전화까지 오는건 ㅁㅊ놈이네...ㅋㅋㅋㅋ
거 아저씨 아저씨가 뭐 어쩌실건데요 ㅋㅋㅋ
지 회사 내에서나 직급이고 직책이고 따지지
밖에서 보면 그냥 아저씨주제에 뭐 어쩌시겠다고 ㅋㅋㅋ
대표가 알면 어쩔건대??
저분이 직원도 아닌대ㅋㅋㅋㅋ
어우 무신사 임원분들 잡플래닛 보시면 상처 많이 받으시게네 ㅋㅋㅋㅋㅋㅋㅋ
제11조 제4항은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장은 300만원 아낄려면 변호사하고 상담해야 할듯
자기네 기업 븅신이라고 사방팔방 광고하는거임?
면접썰에서 끝낫으면 평범하게 기분나쁜 붕신들인데 전화와서 ㅈㄹ하는거는 평범하지 않은 븅신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