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요약하자면 서른이 넘어서 1급 시각장애인이 된 장모씨는 한가족의 가장으로써
생업에 종사하기위해 시각장애인이 할수있는 일인 안마사 자격증을 따서 안마소를 차림
시각장애인은 매우 심각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장애인활동 지원사 제도를 운영중임
시각장애인 장씨는 이 제도를 통해 활동지원사에게 계산같은걸 지원사에게 도움을 받아 5년간 안마소를 운영해 왔음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것, 장애인활동지원법 16조에는 활동지원사가 생업을 지원할수 없도록 규정되있음
하지만 이에대한 안내를 명확하고 제대로 받지못했던 장씨는
어느날 의정부시에게서 5년동안 지원받은 활동지원사의 급여 2억원을 환수할수 있다고 안내받음
이를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장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림...
문제점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사항을 시각장애인에게 장문의 문자로 전송해 버리는 탓에
스마트폰에는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다지만 이걸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을수 있는점과
장애인 사업주의 업무를 지원한은 업무지원인 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이제 막 만들어진 시범사업 수준이라는 점...
이런 현실이 있음에도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갑작스럽게 2억원의 청구서를 내미는 바람에
한가정의 가장은 지난달 안타깝게 목숨을 끊고말았음...
댓글(5)
에휴...안타깝다 진짜
시각장애인한테 장문의 문자로 안내한다는 건 어떤 놈 발상이야…….
아…
강약약강의 ㅈ같은 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