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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감가되는 폭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어...
유리는 그걸 특혜라고 부름
이거 국감에서 똥싸지른 놈은 이미 낙선했다지만 진짜 거하게 싸지르고감 ㄹㅇ
성심당을 대전의 명물이란 식으로 예외로 두면 이제 다른 전통 있는 가게들도 "우린 명물 아니냐 왜 성심당만 특별 대우하냐" 들고 일어날 게 뻔함
어쩔수 없는거고 성심당도 자리 옮겼음 좋겠음
결과적으로 성심당이 나가는게 맞는 거 같더만
성심당 때문에 기준을 낮춰주면 매출 잘 나오는 대기업이 역 상권을 장악할듯
물론 웬만한 유명 프렌차이즈도 성심당 만큼 매출이 나오진 않겠지만...
코레일이 성심당 빵을 대신 파는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그럼 직접 입점하는 게 아닌 업체간 계약이라 별개고 코레일 자체 운영이니 점포세 규칙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 편법인가?
월세 최대액의 한도를 두는 방식의 예외라도 만들지 않으면 그자리 누가 가겠어
규정을 만들때 법을 만들때 항상 예외 사항을 두는 이유 예외 조항 만들면 특혜라는 소리도 있지만 예외사항이 현실에서는 언젠가 발생해서 필요한 경유가 꼭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