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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 23/11/13 03:44 | 추천 0 | 조회 351

주차타워 직원이 차량을 파손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7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198053

주차타워에서 직원이 운전미숙으로 긁혀 일어난 사고입니다.
운전석 앞뒤의 휠이 긁히고 타이어 고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에 하청관계인 주차직원은 30만원으로 퉁 치려고하며 하청
본사에 연락해서 물어달라 해야는데 접수하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본사 번호 안알려주네요.
건물주 ㅡ 주차장과 해결하라고 귀찮고 불만스러운 말투
경찰서 ㅡ 교통사고가 아니라 접수 불가
구청 ㅡ 민사적 사항이라 중재 불가
소보원 ㅡ 상대의 의지가 없고 대화가 안통한다며 포기


어떻게 해야 하죠??

1. 건물주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지
2. 본사 번호를 법적으로 알 방법이 있는지
3. 민사 업무 하면 어떤걸로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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