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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 | 23/09/22 13:25 | 추천 0 | 조회 57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유창훈 판사 앞선 판단 보니, '증거인멸 우려'에 초점 +57 [7]

핫게kr 원문링크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28164

검찰이 주는대로 발부하는.. 영장 ATM은 아닌거 같습니다.

성향 가리지 않고,

충분한 수사증거 확보, 증거인멸 시도, 도주 우려..

딱 원칙대로 하는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영장에 수백페이지로 주장하는 혐의가 충분하냐는 판단 기준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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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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