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껀데 핸폰에서 동영상이 올라 가지 않아 컴에서 다시 아이디 만들고 글 올립니다.
제 사건 좀 봐주세요. 저는 직진신호에 진입해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 하였고 그때까지
제차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헌데 통과하고 10여미터 앞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차와 난 사고 입니다. 과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이 경찰 부르라고 해
경찰을 불렀고이후 보험접수 했습니다. 제 보험사는 2:8이 나올듯하다(아직 최종은 아님)고
한 그게 억울 하구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갔는데 피.가해자를 같은시간에 약속
잡아서 따로 조서꾸미더군요(한명 마칠때까지 다른 한명은 밖에서 기다림). 이해가 안갔습니다.
게다가 그 경찰은 제가 한문철변호사에게 문의했고 이렇드라 하고 말하니까 듣기싫다 우린 그사람 싫어한다
말하지마라 그러고 제가 전방주시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왜 전방주시 위반인가 유턴하는 차가 들어오기
전 내 차로는 비어 있었고 60km로 1초에 17m를 가는데 이 블랙박스를 보면 7.5초에 유턴이 들어오고 9.5초에
사고가 난다. 이 유턴차는 비어있는 내차선에 10m앞에서
들어온다. 그말은 내가 과속하지 않앟고, 일반적 제동거리 60km일때 27미터 보다 훨씬 가까이서 들어오는
차를 어찌 예상했으며 내가 피할수 있습니까? 이게 전방주의위반인지를 설명해주시고, 경찰분께선 이 거리를
예상하고, 사고를 피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합니다. 3번요구 했는데도 안합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제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조서에
따라 과실비율정해 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과실이 발생 한다면 전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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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또 한명 생기네요... 반대편이 파란신호인데 유턴하는 정신나간 종자를 어찌해야 하는건지...
간소화의 폐해인지, 딴 사람 어찌되건 말건 난 내갈길 간다인건지 참....
1. 일단 상대방은 유턴전엔 블박차를 인지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네요.. 이건 바꿔말하면 블박차도 유턴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거죠...
2. 비보호는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며, 비보호 구간에서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쪽은 비보호 좌회전 또는 유턴 차량입니다. 정상신호를 받고 가는 운전자는 타 차량이 조심할꺼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건 '신뢰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네요...
3. 먼저 유턴하는 차량을 보고 조심하기 위해 교차로 통과중 차선까지 변경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정도면 전방주시 및 주의의무는 이행했다고 생각되네요...
4. 경찰은 가피만 결정하고 비율은 판사가 결정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 가세요..
시야가 버스때문에 가려져있어 유턴차량을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건 쌍방 동일)에서 갑자기 나타난 유턴차량을 보고 제동이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는 취지면 님 승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송보단 봄사통해 소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갸들은 자료가 많아 이정도면 100% 승소 받아냅니다. 다만 귀찮기도 하고 과실 나눠먹으려고 소송진행하잔 말 먼저 안할겁니다.
절대 과실 인정하지 마시고 과실잡으면 그 근거 가져오라 하심되구요, 금감원 민원보단 '난 잘못없으니 소송가서 판사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세요...
그동안 자차로 일단 수리받으시고 차후 구상권 진행은 봄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만약 보험갱신기간 얼마 안남아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한다해도 차후 승소하신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추가된 비용은 다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격이 좀 있었을텐데 몸조리 잘 하시고, 승소후기 기대하겠습니다. ^^
저걸어떻게 피합니까??
소송이 답이겠네요..
경찰도 성의없네요..
그사람 싫어한다고 대답도 안하나?
청문감사실에 민원도 넣어야..